한국일보

미국 입국 때 코로나 검사 안 받아도 된다

2022-06-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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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확인서 의무화 폐지 “12일부터 시행” 발표

▶ 외국인은 백신증명 필요

12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지 않아도 항공기를 통한 미국 입국이 가능해진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2일 0시1분부터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항공기 승객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고 10일 발표했다.

현재 해외에서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비행기 탑승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12일부터는 더 이상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미국을 방문 시 현재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은 계속 요구된다.


CDC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널리 보급돼 현재로서는 해외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CDC가 90일 이내에 이 결정을 재평가할 방침”이라며 “새로운 변종 등의 출현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복원돼야 한다고 판단되면 CDC는 주저하지 않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항공 및 여행업계는 항공편을 통한 해외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관련 산업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이들에게는 검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가에서도 검사 요건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요 항공사와 여행업체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의 코로나19 부조정관을 만나 검사 요건 해제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미국여행자문협회는 항공편을 통한 해외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의무 해제 결정에 대해 “여행 산업에 있어 기념비적인 일”이라며 환영했다.

이번 음성확인서 제출 폐지는 한인들에도 한국 등 해외 국가 여행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올 계획이 있던 한인들 사이에는 검사 의무 종료 결정을 반기는 반응이다. 다만 검사 의무가 사라지면 확진자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는 가능성이 높아져 우려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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