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성 이사 의무화’ 규정, 캘리포니아 주법은 위헌

2022-05-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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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기업의 이사회에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모린 더피-루이스 판사는 상장 기업의 여성 이사 선임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헌법상 평등 대우 권리에 어긋난다고 지난 13일 결정했다.

앞서 보수 성향 법률 단체 ‘저스티스 워치’는 상장사에 여성 이사 할당을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조항에 위배되고 이 법 시행을 위해 납세자들이 낸 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위헌 여부를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제정된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은 2019년 말까지 이사회에 적어도 1명의 여성을 두도록 했다. 또 올해 1월까지 이사진 5명으로 구성된 상장사의 경우 2명의 여성 이사를 임명하고, 6명 이상 이사진을 갖춘 기업은 3명의 여성 이사를 두도록 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 법에 대해 합헌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주정부는 이 법이 남성 이사 자리에 여성 할당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성 이사의 추가 임명을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남성 우대의 차별 문화를 시정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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