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법 칼럼]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체류

2022-02-14 (월)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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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가 적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에서 발이 묶여 영주권 유지를 걱정하는 영주권자가 늘고 있다. 이들 장기 해외거주 영주권자들이 직면한 이슈를 정리했다.

-영주권자가 해외여행 후 180일 이내에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가

한 번에 180일 이상 해외여행을 했을 경우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소지자처럼 입국할 때 입국신청자 신분이 된다. 해외에서 왜 장기 체류를 했는지 입국할 때 CBP 요원이 질문하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180일 넘게 해외체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입국에는 별 문제가 없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면 어떻게 되는가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카드는 그 효력을 상실된다고 본다. 그렇지만 영주권 신분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추정된다고 보면 된다. 해외 체류기간이 1년이 넘었더라도, 이 장기 체류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발생했으며 해외 여행이 ‘일시적’이었다는 점을 CBP 입국심사관에서 납득시키면 입국이 가능하다.

-영주권자의 해외여행이 일시적이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해외여행을 할 때 명확한 여행 일정이 있어야 한다. 만약 명확한 일정이 없는 해외여행일 때는 귀국 의사가 확실해야 한다.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가 일시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부담은 영주권자가 영주권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정부에게 있다.

-해외에서 살면서 6개월마다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 유지가 가능한가

그런 식으로 영주권을 유지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지내면서 미국에 6개월 이내에 반복해서 입국을 한다고 해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을 포기했느냐 아니냐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귀국할 때 CBP 입국심사관이 공항에서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


먼저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 넘게 체류한다고 하더라도, CBP 요원은 이것을 문제를 삼지 않고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 입국할 때 세금보고서, 미국내 직장 재직증명서, 미국내 재산관련 서류를 보여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CBP 입국심사관이 영주권 포기를 강권하더라도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영주권 유지 의사만 밝히면 된다. 이 과정에서 영주권 자진포기서(I-407)에는 서명하지 않아야 한다. I-407에 서명하면 영주권 포기 의사를 천명하는 것이 된다. CBP 입국심사관이 케이스를 이민재판에 넘기면 이민판사는 증언과 제출된 증거로 해외 여행의 성격을 판단하게 된다.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여행이 나중 시민권 신청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2020년 11월 이후 부터 시민권 심사과정에서 180일 이상 장기 해외여행이 있었다면 당시 해외여행이 일시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이 바꾸었다. 과거에는 없었던 절차다. 오래전에 한 해외 장기여행을 시민권 신청 단계에서 다시 설명하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고 추방재판에도 넘겨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외 여행중 영주권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탑승허가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탑승허가증을 발급 받으려면, 먼저 I-131A 폼을 작성하고 접수비를 내야 한다.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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