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구에게 법원 고소를 당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다. 만약 내가 전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소장을 받았다면 더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보자.
A씨는 1년 전 플러싱의 한 교차로에서 일반통행을 무시한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의 자동차에는 A의 지인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다행이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은 A는 사고가 상대측 과실로 발생했기 때문에 상대측 보험으로 자동차만 고친 뒤 사고에 대해 잊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조금 지나 A는 법원 소장을 전달 받았다. 소장의 고소인(plaintiff)은 A 자동차의 탑승객 중 한 명인 C였으며 피고소인(defendant)으로는 상대측 운전자인 B와 더불어 A의 이름도 포함이 돼 있었다.
그렇다면 A는 사고의 책임이 없었음에도 불구, 왜 피고소인으로 소장을 받은 것일까?
그 이유는 이렇다.
사고 이후 몸에 통증을 느낀 C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고 그 변호사는 사고를 일으킨 B의 보험회사에게 C의 부상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다.
C의 변호사는 소장에 당연히 B를 피고소인으로 지목하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A까지 피고소인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물론 사고가 표면상으로는 B의 100% 잘못이지만 A가 부주의 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A가 사고 당시 운전도중 셀폰을 사용하고 있었더라면? 만약 A가 사고 당시 커피를 마시다가 쏟아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였다면? 등등...
C의 변호사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만약 A를 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나중에 A도 과실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C의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C로부터 변호사 업무 과실을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화도 나고, 불쾌하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다.
A는 받은 소장을 자신의 자동차 보험회사(사고당시 보험회사)에 빨리 보내야 되며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 따라서 A는 자신의 사비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다.
이 케이스의 경우, A에 대한 소송은 증거조사(discovery) 절차를 거친 뒤 기각될 가능성이 크며 결국 C와 B의 싸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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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