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상금 가로챈 한인변호사 유죄

2022-02-02 (수)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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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의뢰인 몫

▶ 180만달러 지급 안해

변호사 자격을 정지당하고도 교통사고 의뢰인들에게 지급돼야 할 180만 달러 이상의 합의금을 착복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변호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뉴욕 퀸즈 검찰은 1일 퀸즈 플러싱 노던블러바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한 최요한(47)씨가 4급 중절도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교통사고 합의금 18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하기로 했다.

법원은 오는 4월6일 선고를 내릴 예정으로 그는 최대 4년6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50차례 이상 교통사고 관련 의뢰인을 속이고 의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180만 달러 이상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각각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 이상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6년 11월 교통사고 피해자인 한 여성의 소송을 맡은 뒤 상대보험 회사로부터 5만2,500달러의 합의금을 지급 받았지만, 이중 의뢰인에게 돌아가야 할 3만5,000달러를 전달하지 않았다. 이후 최 씨는 2017년 11월20일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지만, 변호사 행위를 이어가며 의뢰인들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계속 가로챘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씨는 또 2018년 5월 다른 교통사고 피해 여성의 합의금 중 변호사비와 기타 경비를 제하고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5만250달러를 돌려주지 않았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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