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자동차 보험 가입시 풀커버리지 (collision)가 필요한가
2021-12-29 (수)
앤드류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자동차 보험을 들때에 여러 가지 옵션을 고르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큽니다. 그 옵션들중에는 자동차가 손상을 입었을 시에 그 수리비를 보험에서 내준다는 콜리젼 (collision)옵션이 있습니다.
풀커버리지는 그 콜리젼 옵션을 포함한 보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콜리젼 커버리지가 없는 보험은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을시에 자신의 자동차 수리비는 나오지 않고 사고를 당한 상대방 차의 수리비만 자신의 보험회사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라이어빌러티만 있는 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풀커버리지라도 디덕터불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백불짜리 디덕터불이 있고 천불이 디덕터불인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오천불짜리 디덕터불도 있습니다. 디덕터불이 오천불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가치가 디덕터불보다 더 낮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가치는 사천불인인데 디덕터불은 오천불이 되면 사고가 나서 차가 손상을 입어도 본인 차의 가치가 디덕터불보다 낮기 때문에 자동차 수리비나 자동차 보상금을 본인 보험 회사로부터는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풀커버리지라고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왜냐면 풀커버리지는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수리비를 받기위해서 드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보험으로부터 자동차 수리비를 한푼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자동차보험을 사면 디덕터불이 그다지 높지 않은 풀커버리지를 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첫째로, 사고는 내가 실수로 낼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내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에서 제 차의 수리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풀커버리지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떨때는 상대방이 잘못이 있어도 사고 잘잘못을 가리기가 애매할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차로 안에서 사고가 나고 서로가 직진 신호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진실을 입증해 줄 만한 증인이 없으면 결국엔 쌍방 잘못으로 판단이 될수도 있고, 또, 한쪽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쌍방 과실로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남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지만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드릴께요. 어떤분이 팔만불짜리 벤츠를 샀습니다. 융자액도 전부 갚았습니다. 그리고 라이어빌러티 보험만 샀습니다. 보험료를 많이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누가 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분의 차는 폐차가 되었구요. 근데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이분은 라이어빌러티 보험밖에 없기 때문에 차수리비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 리포트를 만들면 부상에 대한 보상금도 본인 보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못 받는 것은 차 수리비입니다. 만약에 풀카버리지를 들었으면 자기 차 수리비가 자기 보험으로부터 나오지만라이어빌러티만 있으면 자기 자동차 보험회사가 차 수리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므로 상대방 보험에서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팔만불짜리 차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은 풀커버리지로 충분히 드시는게 좋다고 생각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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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