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1-12-13 (월)
정 연호 기자
가주에서는 오는 수요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 공공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엘에이 카운티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실내 공공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가주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대표적인 실내 공공 장소는 식당과 소매상점, 영화관등입니다
또 만명 이상이 모이는 실내 대형 이벤트에 참석하는 백신 미접종 주민들에게는 행사 하루전 코로나 테스트 혹은 행사 이틀전에 실시한 PCR 테스트를 제시하도록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주정부는 가주 방문객들이나 타지 여행후 가주로 돌아온 주민들에게 사흘에서 닷새 사이에 코로나 테스트를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
이같은 조처는 땡스 기빙 연휴 이후, 가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율이 47퍼센트가 늘어난데 따른것입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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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