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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달러 이하로 건강보험 가입 가능”

2021-11-02 (화)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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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까지 정부 지원혜택 확대, 중산층에도 지급

▶ 건강보험 미가입시 벌금… 4인 가족 2,250달러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과 혜택 문답풀이

캘리포니아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커버드 CA)의 2022년도 신규 가입 및 갱신 신청 기간이 1일 시작된 가운데, 새 가입연도에도 저소득층 무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보조 혜택이 확대돼 상당수의 신청자들의 경우 월 보험료를 사실상 거의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커버드 CA 측이 밝혔다. 이날 커버드 CA 당국이 발표한 2022년도 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자료 및 기자회견 설명을 바탕으로 한인 무보험자들과 커버드 CA 가입 희망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란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주 오바마케어 거래소이며 가족 소득에 따라 연방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일반 건강보험을 살 수 있는 보험 거래소다. 12개의 보험 회사가 2022년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보험회사는 카운티 별로 다르지만 앤썸, 블루쉴드, 헬스넷, 카이저, 오스카 등이 있다.

-가입 기간은

▲‘2022년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가입 기간’이 11월1일부터 시작돼 내년 1월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1월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고 싶을 경우 오는 12월15일까지 보험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가입 자격은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는 18세~64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는 메디케어 자격이 되지 않은 65세 이상의 노년층도 가입 가능하다. 서류미비자나 수감자는 제외된다.

기존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은 연방 빈곤선(FPL) 100% 이상 400% 이하인 가주 내 무보험 개인이나 가정이 상품거래소에서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지난 5월부터 2022년까지는 FPL 자격 기준이 확대돼 개인 수입의 8.5% 이상을 보험비로 지불하는 주민들까지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FPL 401%~600%까지 보조 대상 범위가 확대돼 중산층에게도 정부 보조가 제공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 종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플랜은 총 네 가지가 있다.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플랜 등이 있다. 플랜 종류에 따라 총 병원 비용의 60%, 70%, 80%, 90%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

▲보험 가격은 플랜 종류, 소득, 가족 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달라져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들의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 당국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가입자의 53%가 한 달에 보험료로 10달러 이하를 내고 있다. 보조금 수령 가입자들의 22%는 한 달에 보험료로 11달러~100달러를 내고 있으며, 16%가 101~250달러, 9%가 250달러 이상을 보험료로 지불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없을 경우 벌금을 내나

▲그렇다. 2020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부활해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세금 보고 과정에서 주 정부에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액은 성인 1인당 695달러, 미성년은 347.5달러다. 또는 연소득의 2.5%가 벌금으로 부과되는 데 둘 중 금액이 큰 쪽으로 벌금을 내야한다. 성인 2, 아이 2로 이뤄진 4인 가족의 미가입 벌금은 2,250달러다.

-어떻게 가입하나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CoveredCA.com)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커버드 CA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지정 보험 에이전트들에 연락해도 된다. 웹사이트에서 ‘Shop and Compare’ 기능을 이용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웹사이트(www.coveredca.com/korean), 한국어 전화 (800)738-9116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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