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법안 통과 이후 54개 철거지역 지정
LA 시의회가 ‘노숙금지안’을 통과 시킨 후 3개월 만에 LA 3개 지역구내 노숙자 캠프 금지명령을 구체적으로 내리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LA 시의회는 지난 7월 통과시킨 ‘노숙금지안’에 따라 LA 3개 시의회 지역구 내 54곳에 노숙자 캠프 금지명령을 내려 일부 지역에 노숙자 캠프 철거 움직임이 본격 시행됐다고 LA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이날 LA시의회는 표결을 진행해 찬성 12. 반대 2로 3개 지역구 내 54곳에 노숙자 캠프 철거를 위한 표지판 설치 및 홈리스 아웃리치 인력을 추가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날 지정된 3개 지역구는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이 관할하는 2지구,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이 관할하는 15지구,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이 관할하는 3지구가 포함된다.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은 모두 한 달 전 지역구 내 노숙자 캠프 철거 표지판을 설치할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 결의안을 작성해 제출했다. 또한, 시의회 측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노숙자들에게 미리 철거통보를 하고 절차를 설명하는 아웃리치를 담당할 직원들을 고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시의원들이 지정한 장소에 표지판을 모두 설치하고, 추후에 추가로 확장시킬 경우 대략 2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해당 방안에 찬성한 일부 시의원들은 이같은 조치가 사법당국이 홈리스 관련 문제에 연루되는 것을 제한하고, 캠프 철거 14일전 미리 공고문을 게재해 노숙자들이 자발적으로 법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안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LA시의회가 통과시킨 ‘노숙금지안’은 ▲학교, 탁아시설, 도서관 등 민감한 시설 500피트 이내 ▲고가도로, 지하도, 터널 및 철도 선로 근처 야영지 ▲소화전, 소방 플러그 2피트 이내 ▲출입구 5피트 이내 ▲하역장 및 진입로 10피트 이내 ▲자전거 도로 및 스트릿 ▲장애인법에 보호되는 접근 가능한 통행로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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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