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은행계좌 IRS 보고, 연 1만불로 상향조정 추진

2021-10-20 (수) 12:00:00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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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침해’ 반발에 행정부·민주당 한 발 후퇴

▶ 법안 수정에도 국세청 과도한 권한 부여 우려 여전

은행계좌 IRS 보고, 연 1만불로 상향조정 추진

개인 은행계좌의 거래 내역을 IRS에 보고하는 상한선을 1만달러로 상향하는 수정안이 제안될 전망이지만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세금 탈루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 600달러가 넘는 현금 입출금 내역이 담긴 개인 은행계좌를 연방국세청(IRS)에 보고하는 조치에 대해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본보 10월13일 보도>

공화당 의원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과도한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

19일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연 600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은행계좌의 거래 내역을 금융 기관이 IRS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연방 재무부의 안에 대해 완화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을 이날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입금액과 출금액이 연간 총 600달러가 넘는 개인 은행계좌의 거래 내역을 금융 기관이 IRS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입출금 총액 조건을 연 1만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직장인들의 급여와 임금을 포함해 사회보장연금 등과 같은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1만달러 입출금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도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수정안은 바이든 행정부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정안 내용을 놓고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수정안이 제안된 것은 공화당 연방의원들과 금융 기관의 비판과 함께 로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정안까지 내놓으면서 은행계좌를 IRS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하는 데는 바이든 행정부의 부자 증세와 함께 약 7조달러에 달하는 세금 탈루를 줄이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IRS에 은행계좌 거래 내역을 의무 보고하는 조치는 고소득층의 탈세 여부를 감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연간 소득이 40만달러 이하인 일반 납세자들에 대한 IRS의 감사 비율은 높이지 않을 것이지만 고소득층의 세금 보고와 은행계좌 사이의 차이를 파악해 탈루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것이다.


NYT에 따르면 IRS는 이미 일반 납세자들과 은퇴자들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은행계좌에 대해 발생한 이자 수입에 대한 정보 역시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불분명한 방식’의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에 한해 점검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번 수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된다고 해도 공화당과 금융 기관의 반대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탈루 방지를 이유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함과 동시에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게 반대 여론의 핵심이다.

현재 은행들은 1년에 10달러 이상의 이자 수입이 있거나 현금 입금이 1만달러를 넘을 경우에만 내역을 IRS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1만달러 이상의 모든 은행계좌로 보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서류 업무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은행계좌에 대한 공격적인 감사로 인해 리커 스토어나 세탁소와 같은 영세 사업자들이 세금 감사로 인한 피해를 보며 위축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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