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척추 신경의,,탈세로 6개월 실형받아
2021-10-18 (월)
정 연호 기자
사진 로이터
라크라센터의 한인 척추 신경의가 탈세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라크라센터에 거주하는 49살 박 범진씨가 허위 세금 보고로 세금을 탈루한 죄목으로 지난 목요일 6개월의 실형과 1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노스리지에서 “BJ 박 척추 신경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박씨는 자신의 업소에서 발생한 수익을 3년간 축소보고한 혐의로 지난 6월 유죄를 인정한바 있습니다
박씨는 6개월 실형외에도 25만2천여달러의 미납 세금과 함께 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교통 사고 상해법 변호사들을 통해 의뢰받은 고객들의 합의금에서 치료비조로 79만여달러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소득신고를 누락한 혐의입니다
박씨는 상해법 변호사들로부터 받은 수표를 자신의 척추 신경의 비즈니스 구좌로 입금하지 않고 첵캐싱을 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해왔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일례로 2014년 한해동안 박씨는 척추신경의로 벌어들인 소득 27만여 달러를 첵캐싱하는 방법으로 소득에서 누락시키고, 국세청에는 연소득을 9만 5천여 달러로 낮춰 소득보고를 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도 소득 상당부분을 은행에 입금하는 대신 첵캐싱을 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저질러왔습니다
국세청은 비즈니스 소득을 누락해 탈세를 일삼는 비즈니스 업주들이 많다며, 박씨의 케이스가 이들 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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