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가 30일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저지하는 초강력 법안들에 줄줄이 서명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전국이 들썩인지 일년여만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고삐를 조이기 위한 8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주지사 서명을 받은 법안에 따르면, 가주내 경관의 최소 연령은 기존의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주립 대학이 경찰 트레이닝을 위해 현대화된 트레이닝 코스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 있습니다
과도한 무력 사용이나 인종 차별적이고 부정직한 행동을 보인 경관들은 경찰조직에서 즉각 퇴출될수 있습니다.
동료경관이 과도한 무력 사용을 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에는 이를 말리고 즉각 상부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방관한 경우에는 과도하게 무력을 사용한 경관과 똑같이 엄벌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불미스런 행동으로 징계를 받은 경관들을 다른 부서로 전출시켜 무마시키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불미스런 일로 사임하거나 해고된 경관들이 다른 치안당국으로 손쉽게 자리를 이동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것입니다
지난해 채택된 초커홀드 금지법의 적용을 확대해 경관들이 용의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호흡을 방해할수 있는 모든 테크닉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군중을 진압,, 해산하는 과정에서 공기총이나 최류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화학성분 무기사용시 안전한 사용법에 대학 교육을 의무화하고 최류탄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의자를 다루는 과정에서 갱단처럼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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