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의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유예 조처가 오는 30일에 만료되지만 , 주정부에 렌트비 보조를 신청해놓은 세입자들은 강제 퇴거조처에서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가주정부는 10월 1일부터 렌트비 지원 신청서를 제때 완료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퇴거 보호기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렌트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주정부가 시행해온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처가 오는 30일에 만료됩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놓은 세입자들은 퇴거조처에서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주정부가 10월1일부터 지역 중간 소득의 80퍼센트 이하로 주정부에 렌트비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세입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퇴거 보호기간 확대를 이행하기로 한데 따른것입니다
현재, 주정부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에 30만9천 가구 이상이 신청한 상태이며, 주정부는 이 가운데 5만5천 가구에 총 6억5천만 달러의 렌트비 보조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주정부는 이외에도 9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렌트비 지급분을 승인해, 해당 세입자들에게 지급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렌트비 보조금 신청에 마감은 따로 없고 기금이 소진될때까지 계속해서 신청자 접수를 받을것이라고 합니다
가주 소비자 서비스와 주택청의 루르드 카스트로 라미레즈 국장은 퇴거조처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번째 단계는 렌트비 지원금을 신청하는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주에 코로나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충분한 기금이 남아있어 지금까지 밀린 렌트비와 앞으로 납부해야할 렌트비를 전적으로 지원할 자원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라미레즈 국장은 렌트비가 밀려있는 세입자들은 건물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며 , 렌트비를 빨리 신청할수록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조처로부터 더 빨리 보호받을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입자들이 아직 정부로부터 렌트비 보조금을 받지못했다 하더라도 렌트비 보조금을 지원해놓은 상태라면, 퇴거 유예조처에서 보호를 받을수 있는데, 상당수 세입자들이 이를 몰라 혼란스러워하는데다 퇴거 조처 중단을 위한 절차도 익숙치 않아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세입자 옹호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주하원에서 일부 의원들이 주정부의 퇴거 유예조처를 다시 연장시키기 위해 시도를 벌였지만, 주의회내에서 더이상의 연장은 곤란하다는 공감대가 조성되있다고 전했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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