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술집과 나이트 클럽 출입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2021-09-17 (금) 정 연호 기자
크게 작게
엘에이 카운티내 술집과 와이너리, 브루어리, 나이트 클럽의 실내 매장에 출입하는 고객들에게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엘에이 카운티 보건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오는 금요일경 발령할 계획으로, 행정명령은 고객과 종업원 모두에 적용됩니다.
보건국이 계획중인 행정명령에 따르면, 10월 7일까지 최소 한차례 이상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사실을, 그리고 11월4일까지는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만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야외 이벤트 참가자들은 10월 7일부터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을 제시하거나 행사 참가일 72시간전 코로나 테스트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주는 이미 만명 이상이 모이는 실내 이벤트에서는 같은 조처를 시행중인데 엘에이 카운티 정부는 이를 실외 이벤트까지 확대하기로 한것입니다
바바라 페러 엘에이 카운티 보건국장은 카운티내 식당의 경우 실내매장에 출입하는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지는 않더라도 업소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시 자체 보건국이 따로 있는 패사디나와 롱비치시를 제외한 엘에이 카운티 전역에서 시행됩니다
웨스트 할리웃시는 시 정부차원에서 오는 10월11일부터 18 세이상 고객들이 식당과 술집, 클럽, 극장, 피트니스 센터, 미장원, 이발소, 네일 살롱, 태닝 살롱에 출입할때 백신 접종 완료 증명을 의무화했습니다

엘에이 카운티 보건국의 이번 조처는 가주에서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한 확산세가 최근 다소 주춤해졌다고는 해도 가을과 겨울철로 접어들어 추워지면서 실내 모임이 늘어나고,할러데이 시즌을 맞아서 가족과 친지간의 만남과 여행이 늘어나면서 바이러스 감염자가 또다시 늘어날수 있다는 점에 대비한 것입니다.

정 연호 기자

<정 연호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