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률 칼럼/ 교통사고 발생시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2021-09-17 (금)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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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교통사고는 흔히 발생하는 삶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물론 안전 운전을 한다면 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겠지만 내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상대측 운전자가 과실을 범하면 사고를 피할 수 없다. 또한 과실을 범한 상대측의 보험 한도 액수 역시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내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답은 내 보험의 UM/UIM (Uninsured/Underinsured) 커버리지를 올리는 것이다.


UM/UIM은 전에 이 지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설명한 바 있다.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UM’이란 상대측 자동차의 보험이 없을 때 내가 입은 부상에 대한 보상금 한도 액수를 의미한다.

‘UIM’(또는 SUM: Supplemental Underinsured Motorist)은 상대측 자동차가 보험은 있지만 한도 액수가 내가 입은 부상에 대비해 미흡할 경우,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액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보자.
상대측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측 보험 한도 액수가 2만5,000달러다. 내 부상이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상대측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2만5,000달러에 국한된다.

그러나 내 자동차 보험의 UIM 한도 액수가 10만달러였다면 상대측 보험으로부터 2만5,000달러를 받고, 내 보험회사로부터 추가로 7만5,000달러(10만-2만5,000)를 받아낼 수 있다.

만약 내 자동차 보험의 UIM 한도 액수가 2만5,000달러밖에 되지 않았다면 내가 입은 부상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상대측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2만5,000달러 외에 추가 배상금은 받을 수 없다.

자, 여기서 상황을 분석해보자.
사고발생과 상대측 보험한도 액수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하지만 내 보험의 UIM 한도 액수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내가 조종할 수 있다.
물론 UM/UIM의 커버리지 한도 액수를 올리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하지만 액수 차이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

내가 결정하고 조종할 수 있다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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