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생명보험 보상, 이제 사망하지 않아도 된다

2021-09-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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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보상, 이제 사망하지 않아도 된다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 보험업계에서는 매년 9월을 “생명보험의 달(Life Insurance Awareness Month)”을 지정한바 있다.

9.11테러에 무고하게 희생된 우리 주변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였다. 일부에서는 단순히 보험업계의 마케팅전략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기회를 통해 생명보험의 진화된 순 기능들을 다시한번 알아보자. 특히, 진화된 생명보험은 우리 삶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세가지 이벤트를 모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자산관리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사망보상액은 세금을 내지 않는 보장된 자산이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하면, 내가 사망한 후에 누군가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생각을하게 되고, 일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게된다면, 생명보험의 보상액은 남겨진 가족이나 수혜자들에게 보장되는 자산이며, 특히 이때 소득세나 자본이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Tax Free 금액이 된다.

누군가의 죽음은 감정적으로 마음 아픈 일 일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이후에 찾아 올 수 있는 금전전,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들은 감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을 내가 죽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라고 하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매우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보험 보상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경제적인 기회를 얻게 되는 모습을 종종보게 된다. 가족을 잃은 것은 감정적으로 누구에게나 매우 슬픈일이지만, 반면에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중병질환 발병시, 리빙베네핏(Living Benefit)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많은 미국의 생명보험사들은 기존의 롱텀케어 플랜들을 생명보험에 리빙베네핏(Living Benefit) 이라는 이름으로 접목시키기 시작했다. 즉, 사망시 받을 수 있던, 사망보상액 가운데 일부 또는 상당액수를 중병질환이 발병할 경우에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전통적인 의미의 생명보험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사망이 발생하면, 보상액을 세금 없이 받지만, 중병질환이 발병할 경우에도 사망보상금을 Medical Expense 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때 보상액은 개인이 직접 받아 Medical Expense나 개인용도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건강하게 오래 생활 할 경우, 은퇴연금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저축성 생명보험은 캐쉬벨류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캐쉬밸류를 꺼내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조기에 사망하거나, 중병질환이 발병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랫 동안 살았을 경우 은퇴 보조연금으로서 활용가치가 높다. 특히, 이때 캐쉬벨류는 융자를 받는 형식을 취하게 되고, 소득세나 자본이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의 Tax Free 은퇴연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

문의 (213)215-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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