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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 이산가족 상봉 이루어질까?

2021-08-06 (금)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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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이 7월19일 미주한인 이산가족상봉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주한인들과 북한에 있는 친지와의 상봉을 우선시하는 초당적 법안으로 415-0으로 규칙 유예에 따라 통과되었다. 동법안은 116차 연방하원에서는 391-0으로 통과되었다.

이산가족상봉 법안은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미주한인 가족들도 영상을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북한 인권특사로 하여금 미주한인 이산가족들과 협의를 통하여 상봉 기회를 모색할 임무를 부여한다. 또한 국무장관은 이러한 협의 내용을 2004년에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요구하는 보고서의 일부로 의회에 제출해야한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한국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다. 북한에 가족이 있는 수천 명의 미주한인들에게 이같은 상태는 실질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평화조약의 부재로 인해 양국은 국제 관계에 필수적인 외교 수단 및 공식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난 후에도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적 활동이 미주한인들에게는 불행하게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 가족이 있는 한국 국민들은 남북 간의 외교노력 덕분에 휴전협정 체결 이후 21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다.


시간이 촉박하다.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은 “미주한인들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참여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미주한인들의 상당수는 70~90대이기 때문에 가족과 상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법률의 제정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연방 상하원을 통과할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이 지난 의회에서 상정했던 것처럼 상원 동반 법안을 재상정할 가능성이 크지만 성공하려면 상원 외교위원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해외사업 및 관련 프로그램 소위원회의 2022년 회계연도 세출 법안은 최근에 전체 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여기에는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도모하는 제3 중개인에 대한 위험을 미국 북한인권국이 조사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상원은 이 법안을 지지해야한다.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의 법안은 북한 관련 이슈는 단순한 핵 문제를 떠나 더 중요한 이슈들이 잠재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정치적 화해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측면에서는 아무런 액션이 없다.

미국 정부는 자국민을 돌볼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모국의 대북정책에 한국전쟁으로 인해 산산조각 난 삶을 매일 살아야하는 미국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야한다.

이 글은 Responsible Statecraft에 실렸으며 영어 원문은 다음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responsiblestatecraft.org/2021/07/20/house-passes-another-win-for-divided-families-in-korea/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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