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회 셧다운 주정부 200만달러 배상

2021-06-04 (금) 12:00:00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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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점보다 기준 엄격’ 연방법원 패소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강행했던 셧다운 속에 교회 등 종교시설의 실내예배 금지 명령 등관 관련해 제기된 소송으로 2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팬데믹 때 교회들에 내려졌던 셧다운 관련 소송에 200만 달러 배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하고, 더이상 팬데믹과 관련돼 교회에 강력한 규제를 지시하지 않기로 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2일 KTLA가 보도했다.

주정부는 지난 1일 샌디에고 지역 펜테코스탈 교회의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이 연방법원에 관련 소송을 3차례 제기해 승소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연방법원은 교회 등 종교시설에 다른 리테일 업소들 보다 더욱 엄격한 코로나 관련 방역 및 안전수칙, 인원제한 등이 내려지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교회에는 출라비스타의 사우스베이 유나이티드 펜테코스탈 교회, 베이커스 필드 소재 가톨릭 신부 트레버 버핏이 포함됐다.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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