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법무부가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에 관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는 2020년 9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법무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기간 내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을 신청하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무부 개정안은 해외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현실을 무시한 채 기존의 불이익에 대한 구제조치로 아무 효과가 없어 유명무실한 개정안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는 탁상행정이다. 법무부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는 절차적 복잡성과 처리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데 실질적 효과가 없다.
법무부의 입법 방향은 한국행을 시도하려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염두에 둔 듯 복잡한 절차와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해준다는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한국에 출생신고도 되어있지 않고, 한국에 갈 의사도 없는 한인 2, 3세들이다.
미국 군인이나 사관학교, 공직 진출을 위해 인터뷰나 신원조회서에 복수국적자인지 여부를 당장 표시해야하는 급박한 상황에, 법무부 개정안대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국적이탈 허가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공직진출은 중간에 포기해야 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개정안은 공직과 정계진출을 막는 불이익에 대한 신속한 사전 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한 사후적 미봉책에 불과하기에 홍준표 법과 같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둘째, 병역자원이 아닌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이탈 의무를 부과한 잘못된 국적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 형식적인 예외규정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침해된 기본권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라는 것인데, 법무부 개정안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0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역을 필하지 않는 한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대다수의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는 국적이탈 의무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 또한 모를 확률이 높다.
기존의 1년6개월이 넘게 소요되는 불필요한 국적이탈 의무를 없애지는 못할망정 법무부장관의 허가 과정까지 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중대한 불이익”을 조금도 해소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결국 한국 국적이탈을 강제하는 현행법 대신 한국 호적에 없는 경우에는 ‘국적자동상실제’를, 호적에 있으나 17년 이상 해외 거주 경우에는 ‘국적유보제’를 채택하여 글로벌 한국, 한국인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개정안이 헌법 취지에 맞다.
이를 위한 서명운동이 yeschange.org를 통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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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