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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관심 높아진 O-1 비자

2021-04-26 (월)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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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비자(O-1)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지난 3월 취업비자 (H-1B)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예술인 비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이전에는 예술가나 체육인들이 주로 신청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치과)의사, 과학자, 사업가, 패션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다양하다. 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떤 직업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저술과 강의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치과의사, 색다른 논문을 발표한 개업의사, 무대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가, 특허를 가진 발명가 등 분야에 제한이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예술인 비자는 취업비자와 달리 연간 쿼터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이 때문에 회사도 취업비자보다는 예술인 비자를 스폰서 하는 경우가 많다.

-예술인 비자는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 조건들이 있다. 첫째, 수상경력, 둘째, 주요 단체의 회원여부, 셋째, 발표된 자료, 넷째, 다른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 다섯째, 중요한 연구성과, 여섯째, 저술 활동, 일곱째, 조직에서 인정받는 자료, 마지막으로 급여 수준 등이다. 이중에서 3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따라서 어느 조건을 충족시킬지 미리 정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에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석·박사를 채용하려고 한다. 적절한 비자가 없는데

예술인 비자가 가능하다. 취업비자 신청 시즌이 아니라면 본인의 연구 활동을 자세히 설명하여 예술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학을 갓 졸업했다. 성과물이 적은데 가능한지

이제 졸업한 경우 작품활동이 많지 않다. 하지만 이민국은 기존의 작품활동 뿐만 아니라 잠재성을 증명하는 추천서와 신청자의 향후 작품활동까지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앞으로 3년간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스폰서 회사를 찾을 수 없다. 회사를 설립해도 가능한지

예술인 비자는 본인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서도 스폰서가 가능하다. 만일 회사가 에이전트가 되어 여러 회사와 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작업 일정을 명시한다면 여러 회사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다.

-패션디자이너로 신청했는데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패션디자이너의 경우 추가서류 요청이 많이 나온다. 회사의 성과를 위해 일하다 보니 본인의 자격요건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이민국이 왜 조건들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분석하고 보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디자이너보다 뛰어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많은 서류보다는 본인의 디자인이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 혹은 거둘 수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 추가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당초 예상보다 수속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예술인 비자는 조건만 갖춘다면 횟수 제한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작품활동이 쌓이게 되면 회사 도움없이 본인의 서명으로 취업이민 1순위나 NIW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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