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르기 금지·경찰 면책 제한’
2021-03-05 (금) 12:00:00
▶ 경찰개혁법 연방하원 통과
▶ 바이든 “경찰개혁 기념비” 공화는 “치안 불안” 반발
연방 하원이 용의자 목조르기를 금지하고 경찰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3일 가결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하원이 ‘조지 플로이드법’(George Floyd Justice in Policing Act)을 찬성 220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지난해 5월25일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의 무릎에 목을 짓눌려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법안의 골자는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목을 조를 수 없도록 제한하고, 면책특권을 제한해 용의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경찰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찰이 어떤 경우에 강제력을 동원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조적인 인종차별 문제에 맞서겠다고 약속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법안 하원 통과에 대해 “경찰 개혁의 기념비가 될 (조지 플로이드법에) 서명을 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지 플로이드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은 경찰의 면책특권을 조정하는 것이다. 공화당 팀 스콧 연방상원의원은 “경찰관들을 보호할 필요도 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면책특권 제한 방식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스콧 의원 외에도 공화당 의원들은 조지플로이드법이 통과되면 경찰의 근무환경이 위험해지고 지역사회 치안도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