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분규·부당지출 3년간 직접 감독 받아야
▶ 관련이사들 재임명 금지·한인회 무상임대도

한미동포재단이 관리하는 LA 한인회관 건물. [박상혁 기자]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LA 한인회관 관리 단체인 ‘한미동포재단’(KAUF)에 대해 그동안의 운영 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모든 재단운영 및 재정 운용 사항을 주 검찰에 직접 보고토록 하는 등 앞으로 3년간 주 검찰의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받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 검찰은 윤성훈 전 이사장을 비롯해 19명의 전직 이사들을 과거 재단 분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로 지목하고 이들이 재단 운영에 다시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들의 이사 재임명을 전격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1일 한미동포재단은 지난해 9월 주 검찰이 재단측에 시정을 요구하며 보낸 명령서를 공개하고, 주 검찰의 시정 요구를 성실히 준수해 한인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건강한 비영리단체로 거듭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관련 후속 조치로 LA 한인회의 한인회관 사용 문제에 대해 그랜트 지원 대신 월 1달러의 리스 계약 체결을 통해 사실상 무상 임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서한에서 주 검찰은 한미동포재단이 과거 이사진의 분규로 5년간 비영리단체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해 비영리단체 자격을 상실할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다며, 주 정부에 재단운영과 재정운영 내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앞으로 3년간 주 검찰의 관리·감독을 받도록했다.
또 주 검찰은 과거 이사진이 부적절한 담보대출과 한인회관 건물 명의를 이사들 개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등 비영리단체의 이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재단 분규와 관련이 있는 이사 등을 포함해 19명의 이사 명단을 서한에 공개하고 이들의 이사 임명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주 검찰은 재단 내분에 연루된 이사들이 법정 소송을 하면서 재단의 공적 자산을 소송 비용과 개인 경비 등으로 수십만달러를 부당하게 지출한 문제와 수년간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재정지출 내역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 검찰이 서한에서 명시한 재임명 금지 전직 이사들은 제임스 안, 배무한, 조갑제, 허종, 스칼렛 엄, 로라 전, 김광태, 김성웅, 영 김, 박혜경, 박형만, 이민휘, 서영석, 양회직, 양석규, 윤호웅, 윤성훈씨다. 이들 중 다수는 재단 분규나 비리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는 않았었어도 LA 한인회장 자격으로 한미동포재단 당연직 이사를 맡았었기 때문에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 검찰은 과거 이사진의 분규로 한미동포재단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자선 활동을 포기했다며 재단이 정상적인 비영리단체로 거듭 나 주 검찰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설립 목적에 맞는 본연의 활동을 재개해햐 한다고 지적했다.
주 검찰은 또 한미동포재단이 LA 한인회에 대한 지원에 앞서 한인회가 관련 법규에 따라 비영리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지를 명확히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주 검찰의 이같은 시정 요구에 따라 재단 측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주 검찰이 지목한 19명의 이사 재임명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비영리 임대인으로서 세입자들에게 공정한 시장가에 따라 렌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또 이사회는 특정 세입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특혜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정재 재단 사무총장은 1일 “주 검찰의 시정요구 사항은 사실상 재단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한 것으로 주검찰에 앞으로 3년간 재단운영상황을 매 6개월마다 보고하는 등 사실상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 셈”이라며 “주정부의 시정 요구에 따라 재단의 가장 큰 자산인 LA 한인회관을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주 검찰이 시정조치 시한으로 정한 오는 3월말까지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를 주 검찰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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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