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르코지 전 대통령 부패혐의 3년형 선고

2021-03-0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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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판사 매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FP,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해 징역 3년형을 내렸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질베르 아지베르 당시 대법관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제공하는 대가로 모나코에서 퇴임 후 일자리를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베탕쿠르에게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아지베르는 모나코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자신의 변호인인 티에리 에르조그와 소통하며 아지베르 판사와 작당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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