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주의회 합의
▶ 연소득 3만달러 이하 서류미비 가정도 받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저소득 가정에 한 가구당 600달러씩의 코로나 경기부양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7일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경제적 타격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저소득층 주민 지원을 위해 ‘골든스테이트 경기부양금’(Golden State stimulus) 6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경기부양금은 연방의회가 논의 중인 1,400달러씩의 추가 경기부양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며 연방 경기부양금 지급을 받지 못했던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도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연소득 3만 달러 이하 가정이다.
앞서 지난 달 뉴섬 주지사가 제안한 바 있는 현금지급안에 따라 패키지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세금보고에서 ‘캘리포니아 근로소득공제’(EITC) 혜택을 받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한 차례 600달러 현금을 지급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근로소득공제(EITC)는 연소득 3만 달러 미만의 저소득 가정에 제공되는 세금 혜택이다. 또 캘웍스(CalWorks) 수혜가정과 생계보조금인 SSI 및 CAPI 수혜 가정도 현금 600달러를 지급받는다.
또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어 납세자 ID 번호 (ITIN)로 세금보고를 하는 서류미비 이민자 가정은 EITC 자격과 관계 없이 600달러를 지급받으며, EITC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600달러를 받을 수 있어 최대 1,2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날 96억 달러 규모의 ‘캘리포니아 경제회복 패키지 법안’에 합의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는 이 패키지에 저소득층 600달러 현금 지급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경제회복 패키지 법안은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에 대한 21억달러 무상지원 프로그램과 프리스쿨 재학 아동들에 대한 525달러 지원안 4억달러도 포함되어 있다.
이날 합의한 경제회복 패키지안에는 스몰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수만여개의 스몰비지니스 업체들과 비영리단체, 문화예술 단체들에 대한 지원안도 들어있다. 뉴섬 주지사는 “적게는 5,000달러부터 많게는 2만5,000달러까지 무상으로 기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과 스몰비즈니스에 대한 긴급 구제와 지원방안에 파트너가 되어 준 주의회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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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