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탄핵안 부결

2021-02-15 (월) 12:00:00
크게 작게

▶ 연방상원 57대43, ‘내란선동’ 혐의 벗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심판 표결이 상원에서 부결됐다.

상원은 지난 13일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원에서 두 번 탄핵당하고, 상원에서 두 번 무죄 평결을 받은 첫 대통령이 됐다.

탄핵을 위한 유죄 선고에는 상원 100명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한 상태에서 공화당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했지만, 이날 결과는 가결에 10표가 모자랐다. 공화당에서는 7명이 유죄 선고에 찬성했다. 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의 리처드 버, 빌 캐시디,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밋 롬니, 밴 세스, 팻 투미 의원이 유죄에 투표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표결 후 발언에서 비록 무죄가 선고됐지만, 트럼프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이었다고 비난했다. 하원 탄핵 소추위원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그는 헌법을 위반했고 우리는 헌법을 수호했다”고 자평, 탄핵 추진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며 “어떤 대통령도 결코 이 같은 것을 거쳐 간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