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관계 대가로 권력 추구’ 중, 여성 간부 공직 박탈

2021-02-1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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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여성 지방간부가 성관계 대가로 권력을 추구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중국매체 신경보에 따르면 후난성 창더시 스먼현 기율위원회는 최근 스먼현 투자유치촉진사무센터 주임을 지낸 리샤오충(41)이 공산당 당적과 공직을 모두 박탈당하는 ‘솽카이’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리씨는 규정에 어긋나는 사례금을 받고 부당한 사익을 도모하는 등의 잘못 뿐만 아니라, 부당한 성관계를 맺는 등 생활 기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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