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법처리 가능성 대두, 엎친데 덮친 트럼프의 시련

2021-02-1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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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아, 외압 전화 조사 착수…민주, 공직 금지안 추진

▶ 탈세 의회 난입 등 기소 가능…상원, 빠르면 16일 탄핵 표결

‘2차 탄핵’ 한복판으로 들어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걱정거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탈세 혐의 등을 받아 일찌감치 기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지난달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당사자인 주(州)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탄핵심리와 별도로 그의 향후 공직 출마를 막는 ‘올가미’까지 검토하면서 정치 생명이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브래드 래펜스퍼거 국무장관과의 통화관련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월터 존스 국무장관실 대변인은 “행정적 차원”이라면서도 “이후 절차는 법무장관이 맡을 것”이라고 말해 사법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일 래펜스퍼거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부정 선거 수사를 종용했다. 당시 그는 “1만1,780표를 되찾아오라”며 장관을 압박했고,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일간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통화는 부정선거 모의 및 교사, 고의 선거 업무방해 등 최소 3가지 조지아주 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1년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련은 이뿐이 아니다. 민주당이 탄핵 결과를 떠나 ‘폭동ㆍ반란에 관여한 공직자는 추후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트럼프의 향후 출마를 틀어막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직 논의 초기 단계지만 상원 과반만 찬성하면 적용 가능해 뜬구름 잡는 소리도 아니다.

또 뉴욕 맨해튼지검은 이미 트럼프그룹의 금융사기ㆍ탈세 의혹을 수사 중이고, 민사소송 등 휘말린 법적 공방도 10건이 넘는다. 지난달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의 책임을 트럼프에게 물어 기소할 가능성 역시 남아 있다. 기소 면책 특권을 가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온갖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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