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석금·사형제 폐지 등 법원서 가처분 인정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후 급격한 사법정책 개혁을 추진해 온 조지 개스콘LA 카운티 검사장의 행보에 일부 급제동이 걸렸다.
개스콘 검사장이 취임 후 보석금 및 사형제도 폐지는 물론 갱 관련 범죄 가중처벌 금지 등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하자 LA 카운티 일선 검사들로 구성된 검사협의회가 이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LA 카운티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LA 카운티 수퍼리어코트의 제임스 챌펀트 판사는 8일 개스콘 검사장이 카운티 검사들에게 3진법 적용을 금지하거나 중범 혐의자들에 대한 형량 강화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개스콘 검사장은 이중적이고 불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지적하며 현금 보석금 제도를 즉시 폐지시키고, 이외에도 사형제도 폐지, 갱 관련 범죄 가중 처벌 금지, 범죄자 형량 재심사 등을 추진해왔으나 이중 상당수의 개혁 조치들이 법원에 의해 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사협의회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반겼으나 개스콘 검사장 측은 법원이 검사협의회의 손을 들어준 게 일부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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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