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독립계약직’ 위헌 소송 패소
2021-02-05 (금) 12:00:00
김상목 기자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통과한 주 발의안22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 주민발의안 22는 우버 운전자 등 소위 긱 노동자들을 정규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발의안으로 주민투표에서 58%의 찬성으로 통과됐었다.
4일 LA 타임스는 ‘서비스노동자 국제노조’(SEIU) 등이 발의안22가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을 3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주 대법원의 소송 기각으로 발의안 22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등 소위 ‘긱 업계’의 입지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SEIU 등은 소장에서 발의안 22가 주의회가 제정한 주법과 달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발의안 22를 주도했던 ‘앱기반 운전자 및 서비스 보호’(PABDS) 캐시 페어뱅크스는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페어뱅크스는 “무가치한 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 당연하다. 놀랍지 않다”며 “발의안 22를 통과시키기 위해 운전자들과 함께 했던 유권자들의 의지를 훼손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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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