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서운 10대, 막장 10대 여고생들 한국 법원서 징역형
같은 10대에게 자위 행위를 강요한 뒤 촬영하고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일삼은 여고생들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8)양과 이모(18)양에게 징역 장기 5년과 단기 3년을, 최모(18)양에게 장기 4년과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A양을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자위 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신고할 경우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다음날에는 피해자에게 생수 2L가량을 마시게 하고 멈추면 때리며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토사물을 핥아 먹게 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