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간격 늘리고 TV는 틀지마라’ 식당 야외영업, 규제·단속은 더 강화
2021-02-01 (월) 12:00:00
석인희 기자
▶ 수용인원 50%로 제한, 상습 위반업소 소송…업주들 대책 마련 부심
LA 카운티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식당들의 야외 패티오 영업이 본격 허용된 가운데 카운티 보건 당국은 기본보다 더욱 강화된 제한 규정들을 적용하고 이같은 수칙 위반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카운티 당국은 특히 그동안 상습적으로 제한 규정들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해 온 식당들에 대해 잇달아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식당 업주들은 야외 패티오 영업이 재개된 것은 다행이지만 제한 규정들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광역 봉쇄령 해제에 따라 새로운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식당 야외 영업을 허용한 LA 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한 야외 영업 세부 규정은 ▲야외식사 수용 인원 50% 제한 ▲테이블 간 간격 최소 8피트로 확대 ▲테이블당 최대 6명으로 착석 제한(같은 가구 거주자에 한함) ▲식당 서버의 경우 마스크, 페이스 쉴드 함께 착용 의무화 ▲TV 포함 야외 스크린 중계 금지 등이다.
먼저 식당들의 야외 영업의 수용 인원은 기존의 50%로 제한됐는데, 이는 지난해 연말 ‘스테이 앳 홈’ 봉쇄령 조치 이전과 동일한 제한 규정이다.
테이블간 간격은 셧다운 이전 6피트에서 2피트 더 늘어난 8피트로 규정됐고, 한 테이블당 최대 6명까지 착석이 가능하다. 단, 최대 6명이서 식사를 할 경우 이들은 한 가구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경우 마스크와 페이셜 쉴드 두 가지 모두 함께 착용해야 한다.
또한 오는 7일 열리는 캔자스시티 칩스와 탬파베이 버커니어스 간 수퍼보울 경기를 앞두고 식당들은 야외 영업 시 TV를 비롯한 스크린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수많은 인원이 한 곳에 모여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LA 카운티는 향후 추가 조치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 당국은 식당들이 설치해둔 야외 텐트 시설이 적어도 3면은 열려 있어 적당한 환기를 가능케 했는지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카운티 보건 당국은 “야외 영업이 허용되지 않았던 지난해 11월25일부터 1월28일까지 카운티 전역에서 수많은 식당들이 불법으로 야외 영업을 강행해오다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며 “야외영업 기간 동안 단속을 강화해 공중보건의 위기를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아구라 힐스와 버뱅크에 위치한 식당 2곳은 LA 카운티 보건 당국의 십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 불법으로 식당 야외 영업을 지속해 오다 최근 카운티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카운티 당국 측은 야외영업이 허가되기 이틀 전인 27일 해당 식당들을 소송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시기에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 담당자가 수차례 식당 영업을 멈추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혐의에 대해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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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