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주운전 치사 3천만달러 배상 판결

2021-01-29 (금) 12:00:00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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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전 타운서 만취 사고, 20대 2명 목숨 앗아가…피해자 부모가 소송

LA 한인타운 지역의 한식당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25세 남성 2명을 사망케 한 남성을 상대한 민사소송에서 이 남성이 피해자의 부모들에게 총 3,000만 달러를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한인타운 지역에서 빈발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CBS 방송에 따르면 지난 25일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는 지난 2016년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한인타운에서 사고를 내 20대의 젊은 남성 2명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간 아르센 아코피안에게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총 3,000만 달러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올해 38세의 아코피안은 지난 2016년 LA 한인타운의 한식당과 노래방에서 술을 먹은 뒤 운전대를 잡고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함께 차 안에 타고 있던 아라이크 예자얀, 마르텐 가리브카얀이 숨졌다.


2016년 10월14일 예자얀의 25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예자얀과 가리브카얀 등은 LA 한인타운 BBQ 식당을 찾았다. 이들은 당시 한인타운 노래방에 있던 아코피안과 연락을 주고 받은 뒤, 아코피안이 있던 노래방에 합석했다.

노래방이 문을 닫은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아코피안은 예자얀, 가리브카얀을 자신의 차 뒤에 태우고 다른 친구들까지 총 6명이 한 차에 타고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다 다음날 새벽 2시30분께 LA 한인타운 3가와 윌튼 플레이스 교차로에서 3가 서쪽방면으로 가던 아코피안이 탄 아우디 차가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다 윌튼 플레이스 북쪽방면으로 향하던 닛산 무라노 SUV와 충돌해 미끄러져 가로등을 들이받고 승용차는 화염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아코피안이 몰던 차 안에 타고 있던 당시 25세이던 예자얀과 가리브카얀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숨진 예자얀과 가리브카얀의 부모는 아코피안을 상대로 아코피안이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7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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