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강제퇴거 금지 6월말까지 연장키로

2021-01-26 (화) 12:00:00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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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의회지도부 26억달러 렌트지원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가 주 전역의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코로나19 사태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약 반년간 퇴거조치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된다.

또 연방의회의 추가 경기부양안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 제공되는 26억 달러의 기금(본보 25일자 보도)을 어려운 세입자들에 대한 렌트비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5일 LA 타임스는 당초 1월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관련 경제적 피해 세입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6월30일까지로 5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세입자 보호 법안(SB 91)이 이날 주 상원과 하원에 각각 상정됐으며, 이 법안의 내용은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가 협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렌트비의 최소 25%를 지불하는 세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서류를 건물주에게 제공하면 해당 기간동안 퇴거 조치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 법안은 연방기금 26억 달러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보조금으로 활용해 건물주가 2020년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대료의 20%를 포기하고 퇴거를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미지급된 임대료의 80%를 주정부가 세입자 대신 지불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의회는 기존의 퇴거금지 조치가 이번 주말을 기해 마감되는 것을 감안해 이번 주내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오는 28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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