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영주권 갱신
2021-01-25 (월)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민국의 영주권 갱신 수속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제 시간에 영주권 카드를 연장하지 못해 출국을 앞두고 문의가 많다. 영주권 갱신과 관련한 최근 규정까지 정리하였다.
-영주권 카드는 언제 갱신해야 하나
10년짜리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주권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은 가능하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였거나 투자이민(EB-5)로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만료되기 90일 이내에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만일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은 이후 이혼수속이 들어간 경우에는 바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많아 정확한 조언을 받아야 한다. 이민국이 결혼 자체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이 만료되면 영주권자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나
그렇지 않다. 대부분 영주권 만료날짜를 기억하기 힘들다. 만료되더라도 영주권자 신분은 계속 유지된다. 다만 만료된 이후에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고 해외에서 재입국시 제약이 따른다.
- 영주권 갱신시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데
예전과 달리 코로나 상황으로 지문을 찍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갱신 신청 후 지문을 찍지 않는다는 것은 이민국이 이전 지문을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지문을 찍는 이유는 신원조회를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후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전에 정확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최악의 경우 영주권 갱신이 거절되고 추방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최근에는 갱신 접수증만으로 영주권이 1년 연장된다는데
작년까지는 지문을 찍으면서 영주권 카드 뒷편에 최대 12개월까지 임시 연장 스티커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민국 수속이 지연되어 지문 날짜가 늦게 잡히거나 지문을 아예 찍지 않는 경우도 생겼다. 이때 영주권이 만료되게 되면 이민국의 InfoPass로 예약하고 들어가 영주권 스탬프를 받아 출국했다. 그런데 이민국에 전화로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어 출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는 영주권 뒷면에 임시 연장 스티커를 받지 않고 12개월 연장을 명시한 접수증을 받게 된다. 이미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이민국에 들어가 지문을 찍고 임시 연장 스티커를 받는다. 하지만 갱신 신청 후 아직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12개월 연장된 새로운 접수증을 바로 받게 된다. 이 접수증과 영주권을 가지고 출국 후 다시 재입국할 수 있다.
-영주권이 만료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급히 한국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출국해서 한국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해외체류 중 영주권이 만료되면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기 때문에 미 대사관에서 탑승허가증을 받아 재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탑승허가증을 받으려면 인터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만일 이 허가증을 받을 시간이 없다면 우선 이민국에 온라인으로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여 접수증을 받고 항공사에 이 접수증을 보여주면서 티켓팅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항공사가 이민국에 연락하여 허락을 받게 되면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탑승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항공사에 확인해야 한다.
문의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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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