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법 칼럼]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2021-01-18 (월) 12:00:00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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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로 영주권 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받을 당시 아직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으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자는 소정의 기간에 영주권에 붙은 조건부를 떼어 달라는 해지 신청 (I-751)을 해야 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럴 형편이 안되면 조건부 영주권자 단독으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별거를 했지만 이혼을 아직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가 배우자와 별거 중으로 아직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조건부 신분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서 (I-751)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경우 부부가 함께 서명한 뒤 I-751을 접수하거나 부부가 함께 접수할 수 없을 때는 조건부 영주권자가 단독으로 I-751를 접수해야 한다.


이때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는 혼인관계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만약 이혼 서류를 법원에 이미 접수했다면, 이혼 청구 서류를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서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부부가 함께 I-751를 단독으로 접수하면 기각 확률이 높은가

단독으로 접수한 I-751 케이스에서는 부부의 혼인 관계가 진실했다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보어 주어야 한다.

단독 접수가 가능한 케이스는 첫째,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둘째 진실한 혼인이었으나 이혼으로 끝났을 때, 셋째 혼인이 진짜 였으나 결혼중 학대를 당했을 때, 넷째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극단적인 곤란을 겪을 때이다. I-751를 조건부 영주권자가 단독으로 접수할 수 있는 사유는 꼭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일 수도 있다. 조건부 영주권자 단독으로 I-751를 접수하면 이민국은 거의 예외없이 인터뷰를 한다.

-I-751이 이민국에 너무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

이민국의 I-751 심사 계류기간이 너무 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민국은 I-751이 접수되면 18개월동안 영주권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접수증을 내준다. 소정의 접수기간에 I-751를 접수한 케이스의 조건부 영주권자의 신분은 I-751 심사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모든 영주권 조건부를 해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케이스가 인터뷰 대상인가


그렇지 않다. 특히 부부가 공동으로 제출한 I-751 케이스는 그렇지 않다. 첫째, 결혼이 진짜였다는 증거가 확실하고, 둘째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가 전에 인터뷰를 했고, 셋째 결혼사기로 볼 근거가 없고, 넷째 인터뷰를 해야 할 만한 복잡한 사안이 없을 때는 이민국이 인터뷰를 하지 않고 조건부 영주권 해지를 승인, 10년짜리 유효한 영주권을 발급해 준다.

-I-751이 거부되었을 때 영주권 신청(I-485)을 미국에서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I-751이 거부되면 예전에는 케이스가 이민 판사에게 넘어가서 이민 판사가 조건부 영주권 신분 취소 리뷰 과정을 거쳐야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I-485)이 가능했다. 그러나 2019년 11월 이후에는 USCIS가 I-751를 기각하면, 영주권 신청 조건을 갖춘 신청자라면 이민판사의 리뷰과정 없이도 USCIS를 통해서 곧바로 영주권신청 (I-485)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조건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이민 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민 판사는 I-751를 직접 심사하지 않는다. 이민 판사는 USCIS가 I-751을 기각했을 때 그 기각 결정이 타당했는지만 리뷰한다.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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