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올해 세금환급 예년보다 지연, 빨라야 3월 초

2021-01-18 (월)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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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양책 등으로 접수 작년 비해 2주 늦어

▶ 2월12일부터 신고, 가능한 온라인 보고해야

올해 세금환급 예년보다 지연, 빨라야 3월 초

IRS가 다음달 12일부터 올해 세금보고 접수를 시작하기로 밝힘에 따라 세금환급금 지급도 3윌 초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2020년도 소득분에 대한 올해 세금보고 접수가 지난해보다 2주 가량 지연되어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세금 환급금 지급도 예년에 비해 늦어질 전망이다.

연방국세청(IRS)은 2020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 접수를 오는 2월 12일부터 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1월 말에 세금보고 관련 서류 접수를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2주일 정도 늦은 것이다.

IRS가 밝힌 세금보고 접수 지연 이유는 지난해 12월 2차 경기 부양책 실시와 함께 세법 규정에 변화가 있어 이를 IRS 과세 시스템에 반영하는 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직 2차 경기 부양 지원금(stimulus check)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세금보고시 이를 반영해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애초 IRS가 밝힌 올해 세금보고 일정에는 서류 접수 개시일을 지난 15일로 이번 준비 작업으로 인해 지연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그렇다고 세금보고 완료일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고 IRS는 못을 박았다. 올해 개인 세금보고 완료일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오는 4월 15일까지다.

세금보고 접수일이 다음 달로 연기됨에 따라 세금환급금 지급도 자연스럽게 연기될 전망이다.

IRS의 전망에 따르면 세금보고 접수일에 맞춰 세금보고를 할 경우 첫 세금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은 2월 26일이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3월 첫 주 정도가 되어야 첫 세금환급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게 IRS의 설명이다.

근로소득세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나 추가 자녀부양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 등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아무리 빨라야 3월 첫 주가 되어야 세금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IRS의 추가 심사 과정이 있어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게 이유다.

세금환급과 관련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걸러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IRS의 입장이다.

지난해 IRS가 세금보고 중 520만건을 부정 세금환급 의심 사례로 보고 추가 심사를 한 바 있다.

이중 25%에 대해 소득 확인을 위한 추가 심사를 해 56일 이상 세금환급금 지급이 지연됐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심사에 걸린 20%는 120일이 넘어서 세금환급금이 지급되었다.

일반적으로 세금환급금 지급을 위한 소요 기간은 세금보고 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대략 21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세금환급금을 빠른 시간에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금보고 서류에 오류가 없이 철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세금환급금을 은행계좌로 직접 받는 방식을 택하고 세금보고는 온라인으로 해야 지연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세금보고를 온라인으로 하면 향후 정부의 경기 부양금 등을 우편 대신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어 IRS가 은행계좌를 알고 있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올해 세금보고에서는 실업수당 등 과세 대상인 정부 지원금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감사나 환급 지연 등을 피할 수 있다. 세금보고가 한 번에 처리되지 않고 IRS로부터 서류미비나 추가 정보요청, 감사 예정 등의 통보를 받으면 상당기간 환불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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