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스크 안쓰면 250달러 벌금

2021-01-15 (금) 12:00:00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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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의회 조례안 통과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LA 시의회가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LA 시의회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14대0 만장일치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마이크 보닌 시의원이 발의했고 폴 코레츠 의원도 추가 동의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LA시 검찰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조례를 구체화 할 예정인데, 공공장소 또는 타인의 사적 공간에서 마스크를 미착용 했을 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LA 시의회 측은 처음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250달러, 두 번째 적발시 500달러 벌금 부과안 등 강력한 단속안을 조만간 마련해 코로나19 확산 속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이처럼 LA 시의회가 마스크 착용 단속을 강화하는 안건을 추진하게 된 이유에는 최근 들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시위대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웨스트 LA 지역 랠프스 마켓과 웨스트필드 센추리시티 샤핑몰에서 마스크 착용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일부 업소 직원들 및 샤핑객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LA 경찰국 소속 경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시위대 중 누구도 체포되지 않았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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