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공인회계사협회 특별칼럼 (11) 조 바이든의 세금 정책 변화 (상)

2021-01-15 (금) 폴 주 공인회계사(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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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3일 대통령 선거 결과는 세금 관련 정책과 법령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중인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TCJA) 정책에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아래 내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측의 세금 관련 정책 공약들 중에서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개인/법인 소득세 관련

1. 최고 소득세율의 인상: 개인소득 최고 세율이 현행 37%에서 39.6%로 인상된다. 세율 39.6%에 적용받는 대상은 과세소득 4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이다. 최고 세율 39.6%는 트럼프 정부 이전의 최고 세율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 외의 세율 10%, 12%, 22%, 24%, 32%, 35%는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즉, 과세소득 40만달러 이하의 경우 소득세율에 변화가 없다.


2. 항목별 공제의 변화: TCJA 시행으로 폐지되었던 Pease limitation on itemized deduction을 다시 시행한다. 현행 실시되고 있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대부분의 세부 기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상한선(Cap)이 추가된다. 새로운 상한선의 대상은 과세소득 40만달러 이상인 경우이며, 이들은 소득액의 28%까지만 개별 공제가 허용된다. 이로 인해, 과세소득 4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항목별 공제 적용에 제한이 발생하여 세금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주정부 및 제방세(SALT) 공제 1만달러 상한선을 폐지하게 됨으로써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사업체 소득 공제 순차적 폐지:

해당되는 사업체 소득 공제(QBI: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의 혜택 대상은 자영업자(Sole Proprietorships), Partnerships, S-Corporation의 오너이다. 과세소득 40만달러 이상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체 소득 공제(QBI)의 20%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과세 소득 40만달러 이하의 경우 변함없이 20%의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장기 양도소득 세율적용 제한:

장기 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에 대해서 현행 적용하는 15%/20%의 고정세율을 최대 100만달러까지만 허용하고,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장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소득(39.6%)과 같은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장기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1년에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액에 대해서는 최고 39.6%의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Joint Committee on Taxation Report에 따르면 현재 낮게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 시스템을 수정함으로서 연방정부가 추가로 약 1,270억달러의 세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양도소득세의 증가폭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금 개혁이며 많은 주식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가 오르기 전에 주식을 처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5. 배당수입 세율적용 제한:

현재 주주들이 법인에서 받는 배당금(dividend)은 보통배당(ordinary dividend), 그리고 적격배당(qualified dividend)으로 분류가 된다. 보통배당은 보통소득(ordinary income)으로 해당이 되며 적격배당의 경우 더 낮은 양도소득세율(capital gain rates)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적격배당의 세율은 아래와 같다; (1) 보통소득의 세율이 10% 또는 12%일 경우 적격배당의 세율 0%; (2) 보통소득의 세율이 22%에서 35%일 경우 적격배당의의 세율 15%; (3) 그리고 부부가 함께 소득보고(married filing jointly)를 하는 인컴이 49만6,601달러가 넘을 경우 적격배당의 세율은 20%이다.


6. 자녀와 부양가족의 보육비 세액 공제 인상:

13세 이하 자녀를 어린이집, 데이케어 등에 맡길때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적용되었던 자녀와 부양가족의 (CDCTC: Child and Dependent Card Tax Credit)을 현 행법상으로는 1명의 자녀의 경우 최대 3,000달러, 그리고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최대 6,000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조항은 앞으로 1명의 자녀의 경우 최대 8,000달러, 그리고 2인 이상의 해당 연령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만6,000달러까지 크레딧 금액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949)241-2819

pjoo@pauljoocpa.com

<폴 주 공인회계사(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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