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긴급간담회
▶ 집콕 신고건수 줄었지만 침묵 속 고통 받을 수도

11일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긴급 줌 간담회에서 LA 아동보호국의 카를로스 토레스(위쪽) 아동보호 핫라인 본부장과 캐서린 염 가정상담소장이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16개월 영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한인가정상담소가 코로나19 팬데믹 속 한인사회에서 아동학대 방치를 우려해 긴급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11일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염)는 LA 카운티 아동보호국(DCFS)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긴급 대책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줌을 통해 열린 간담회에서는 한인가정상담소의 캐서린 염 소장과 앨리스 이 위탁프로그램 매니저, LA 아동보호국의 카를로스 토레스 아동보호 핫라인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앨리스 이 매니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아동 학대 신고건수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많은 아동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르며 침묵 속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 파악이 어렵고, 주로 학교, 유치원 선생님 등의 신고의무자를 통해 신고가 이뤄진다. 하지만 코로나19 속 아동들이 집에만 머물면서 신고의무자와 접촉이 줄어 신고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실제로 LA 카운티 아동보호국의 2019년과 2020년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3월부터 전년 대비 매달 평균 2,000~5,000건 가량의 신고건수가 낮아졌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인 12월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2019년 1만3,661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20년 1만544건으로 집계됐다.
캐서린 염 소장은 “한 사람 혹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인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보호국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인으로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 화상 ▲골절 혹은 눈에 멍이 든 경우 ▲아동이 보호자의 감독이 부족한 경우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영양실조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 ▲보호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가할 경우 등이 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LA 아동보호국 24시간 핫라인(800-540-4000), 한인가정상담소(213-235-4843) 등에 전화를 하면 된다. 학대나 방임을 목격한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신고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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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