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공인회계사협회 특별칼럼 (10) 워런 버핏의 절세 비법-장기양도소득세

2021-01-08 (금) 손명신 공인회계사 Dow & Sohn CPAs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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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미국 실물 경제가 아직 정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의 열기는 뜨겁다.

그동안 주식에 관심을 갖지 않던 사람들조차 로빈후드 등의 주식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모습을 많이 접하게 된다.

그동안 한인들의 재태크 수단은 부동산 투자에 상당히 치중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젊은 한인들을 중심으로 시작에 목돈이 필요한 부동산 보다 부담 없이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주식투자가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뉴스에 의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테슬라와 애플 등의 기술주를 중심으로 미국 주식 투자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은 주식을 판매하여 실제로 양도소득(capital gain)이 실현(realized)된 경우에 납부하게 된다. 양도소득은 주식 판매가격에서 구매가격을 뺀 것으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면 수수료를 제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주식을 판매 후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바로 다른 주식을 구매한 경우에도 주식 판매 시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구매가격보다 현재 주식 가치가 상승하였지만 아직 판매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현되지 않은 수익(unrealized gain)으로 세금보고의 대상이 아니다. 만약 주식을 판매하여 양도 손실(loss)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해에 발생한 다른 양도 소득을 상쇄시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수익을 상쇄하고 남은 손실이 있다면 최대 3,000달러까지 세금공제 처리 후 다음해로 넘겨서(carry over) 처리하게 된다. 실제 세금 납부는 본인의 세금 상황에 따라서 양도 소득 발생 시 바로 예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음해 초에 개인 세금보고 시에 다른 양도 손실 또는 일반 소득들과 함께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 납부하게 된다.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은 해당 주식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단기양도소득(short term capital gain)으로 간주되어 일반 소득(ordinary income)과 합쳐서 일반 소득 세율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다. 2020년 기준으로 일반 소득 세율은 연방소득세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서 10%에서 최대 37%까지 부과된다. 1년 이상 보유하고 판매한 주식에 대한 수익은 장기양도소득(long term capital gain)으로 간주해서 일반 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2020년 세금보고 시 과세소득이 부부 공동보고 기준으로 8만달러까지는 장기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8만달러에서 49만6,600달러까지는 15%의 양도소득세율이, 그리고 49만6,600달러이상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들에게는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장기양도소득에 대한 낮은 세금 혜택으로 인해 워런 버핏이 자기의 비서보다도 낮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비결이 숨겨져 있다. 주식을 보유하다 보면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dividend)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두가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일정 규정에 대해서 자격이 되는 배당금(qualified dividend)의 경우에는 장기양도소득 수익으로 간주해 장기양도소득 세율로 세금이 계산되고, 자격이 되지 않는 배당금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일반소득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배당금을 재투자(reinvest)한 경우에도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주식세금 보고 시에는 주식 거래에 이용한 증권회사(Brokerage)에서 발행한 1099 양식을 회계사에게 전달하여 보고하게 되는데, 이 1099양식에는 1년 간의 배당금 내역(1099-DIV)과 수익과 손실상황을 포함한 주식 거래내역(1099-B)이 상세히 담겨있기 때문에 본인의 수익과 손실을 스스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

주의할 점은 주식투자로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 내역을 꼭 세금보고 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주식 매매가 발생할 경우 1099 양식이 연방 국세청(IRS)에도 전달되고, 납세자가 주식 구입비용을 본인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IRS는 주식 총 판매금액을 납세자의 양도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213)487-3690

petersohncpa@gmail.com

<손명신 공인회계사 Dow & Sohn CPAs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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