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세 이상·대졸자로 강화법안 가주 의회 발의
앞으로 25세 이상 또는 대졸 학력 이상인 사람들만 경찰직과 교도관에 지원할 있도록 경관 지원 자격을 높이는 캘리포니아 주의회 법안이 상정됐다.
레지 존스 소여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경찰 공권력 남용 관련 사건들을 줄일 목적으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고 KTLA가 9일 전했다.
소여 의원은 연령이나 학력이 높을수록 폭력을 행사할 확률이 적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이같은 법안을 제출했다고 KTLA는 전했다.
그가 소개한 자료에는 “그동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뇌발달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압박감이 심한 상황에서 고차원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갖춘 경관들에게만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제시됐다.
이 법안은 “사법당국 경관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공공안전을 지키기위해 몇초안에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하는데, 아직 젊은 경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결정 내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경관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최소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졸업장만 소지하고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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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