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방탄소년단, 30살까지 군대 안 가도 된다… 병역법 개정안 통과

2020-12-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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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30살까지 군대 안 가도 된다… 병역법 개정안 통과

방탄소년단[스타뉴스]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영 연기길이 열렸다.

국회는 1일 오후(한국시간)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영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병역법 개정안 단초는 방탄소년단이 제공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8월 발표한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 100'에 1위로 오르며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이 야기됐다. 순수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가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처사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병역법 개정은 92년생인 방탄소년단 맏형 진(김석진)이 군 입대를 앞두며 관심이 더욱 집중됐다.

이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를 만 30세까지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방탄소년단 병역법' 등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모았다.

기존 병역법에 따르면 진은 만29세가 되는 2021년 말일까지 군입대 연기가 가능한 상태였으나,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만 30세가 되는 2022년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최근 발매한 새 앨범 '비' 타이틀곡 '라이프 고스 온'으로 또 한번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한국어 가사로 된 곡이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른 건 이 곡이 최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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