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향담배가 어때서… 판금은 심해

2020-11-26 (목) 12:00:00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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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판매금지법 무효화 위한 발의안 추진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된 가향 담배 판매금지법을 무효화 시키기 위한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25일 LA타임스는 담배 업체들이 연합해 만든 단체 측이 가주내 가향 담배 판매를 금지시킨 SB793법을 무효화 시키기 위한 새로운 발의안을 추진해 오는 2022년 11월 주민 찬반투표에 부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가주 주의회가 지난 8월 담배향과 박하향을 포함해 모든 카트리지 기반 담배 및 ‘오픈탱크(open-tank)’ 기반 가향 전자담배, 씹는 담배, 후카, 시가 등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SB793을 통과시켜 오는 2021년 1월부터 해당 법안의 효력이 시작될 예정인데, 담배 업체들은 해당 법안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서명 100만건 이상을 모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 수집을 진행한 캘리포니아 공정연합은 이 법이 독단적이며 유색인종이 선호하는 멘톨 담배를 배제시키고 부유층이 선호하는 담배 판매만 허용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금연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법은 더욱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유권자들의 유효 서명이 62만3,212건 이상으로 확인되면 2022년 주민 찬반투표에 부쳐질 수 있다.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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