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이 못낳는다며 며느리 학대 숨지게 해

2020-11-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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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6개월만에 비극, 중국 시부모 실형 선고

중국에서 시부모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며느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남편도 시부모의 학대를 말리기는커녕 거들었다.

24일 중국일보와 CNN 등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논란이 된 22살 팡모 여성에 대한 학대 혐의 재판과 관련, 위청인민법원의 1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요청했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시부모와 장씨는 팡씨가 임신하지 못한다며 구박하고, 밥을 주지 않고 굶기거나 각목으로 때리고, 추운 겨울 밖에 서 있게 하는 등 학대했다. 학대 행위는 결혼 후 계속됐는데, 팡시 사망 당일은 온종일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팡씨는 2018년 7월 결혼해 6개월만인 이듬해 1월31일 죽음에 이르렀다.


장씨와 그 부모는 그러나 살인 혐의가 아닌, 가족에게 적용되는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청인민법원은 지난 1월 팡모씨를 학대한 혐의로 시부모인 장지린과 류란잉에 각각 징역 3년 형과 2년 2월형을 선고했다. 남편 장빙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국 현행법상 학대 혐의의 최고형도 징역 7년 형인데, 실제 형량은 이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나온 후 중국에서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비판이 빗발쳤고 결국 2심 법원은 재심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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