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소유 건물 폭발화재 스모크샵 업주 등 벌금합의

2020-11-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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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LA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상가건물 폭발화재 사건과 관련, 당시 이 건물에 입주해있던 마리화나 농축 및 베이핑 업소 업주들에게 LA시가 각각 12만 7,00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20일 LA 타임스는 LA 시 검찰이 당시 폭발화재 사건의 책임을 물어 베이핑 재료 공급상 ‘스모크 토크스’와 마리화나 업소 ‘그린 부다’에게 각각 12만 7,000달러의 배상금을 LA 소방국에 지불할 것을 요구했으며 업주들도 이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16일 발생한 이 대형 폭발화재 사건으로 소방관 1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화재가 옆 건물로 번지면서 큰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화재는 ‘스모크 토크스’에서 최초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폭발화재가 발생했던 건물 소유주는 한인 소유로 밝혀져 지난 8월 건물 안전관리 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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