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안19 통과 영향은
▶ 55세 이상 또는 산불피해자 재산세 연 수천달러 혜택

발의안 19 통과로 캘리포니아 내 시니어들의 재산세 혜택이 주 전역으로 확대되게 됐다. [로이터]
지난 3일 선거에서 찬반투표에 부쳐진 총 12개의 캘리포니아 발의안들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본보 12일자 A4면 보도) 이중 55세 이상 시니어들의 재산세 관련 규정이 포함된 발의안 19가 통과되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시니어 주택 소유주들이 연간 수천 달러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발의안19는 55세 이상 시니어, 장애인, 산불 및 자연재해 피해 주택 소유주들이 새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재산세를 유지하거나 인하된 비율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이번 선거에서 찬성 51.1%, 반대 48.9%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35만 표나 우위를 점하며 가주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았다.
발의안 통과로 55세 이상 시니어들과 장애인들은 이사할 경우 기존 주택가치와 구입한 더 비싼 새 주택가치를 혼합해 재산세를 산정해 세금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산불 피해자들은 피해 입은 거주지 재산세를 대체 거주지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유산으로 부모 주택을 받은 자녀 경우 세컨홈으로 유지하거나 렌트를 주는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발의안 19를 지지해온 부동산 업계는 상속인이 더 높은 재산세를 지불하는 대신 유산으로 받은 주택 판매를 선호해 주택시장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에서 55세 이상 주택소유주는 과거 발의안 60과 90에 따라 동일한 카운티 안에서 주택 가치가 같거나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한 번만 기존 세금 혜택을 받고 LA, 오렌지, 샌디에고, 벤추라 카운티 등 10개 카운티 내에서 이사할 경우에도 적용을 받았다. 단,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더 비싼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재산세 전액을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발의안 통과로 시니어 주택 소유주는 캘리포니아 전역 어디에서나 더 비싼 주택을 구입해도 최대 3번까지 재산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가 있는 주택 소유주와 산불 및 기타 자연재해 피해자도 똑같이 적용된다.
발의안을 지지해온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 진 래드식은 “발의안 19 통과는 유권자와 캘리포니아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시니어와 산불 피해자에게 주택과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피해로 예산부족에 직면한 학교, 소방국, 시정부, 카운티에 필요한 많은 수입을 창출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발의안19 지지자들은 빈둥지 증후군과 건강상 이유로 이사를 원하는 시니어들이 큰 세금 타격 없이 새집으로 이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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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