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이사직도 사퇴해야 하나’ 한인회장 선거규정 혼선 빚어
2020-11-11 (수) 12:00:00
석인희 기자
오는 12월12일 실시되는 LA 한인회 차기 회장선거와 관련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후보 자격 관련 규정과 요구 사항이 일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LA 한인회 회장선거 규정상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이나 임원, 이사장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여기에 더해 선관위가 예비후보들에게 배부한 양식에서 일반 이사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 의향을 밝힌 예비후보 중 한 명인 정찬용 변호사는 지난 9일 한인회 선관위 측에 ▲타 단체에서 이사직 사임 여부 ▲타 단체 이사직 사임 기간 ▲조직에 심각한 분란 원인제공자(또는 법적 소송 원인제공자) 판단 기준 등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요구하는 이메일 서한을 보냈다.
LA 한인회 선거 관련 조항에는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의 경우 선거일 15일 이전까지 타 단체장직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정 변호사는 “지난 6일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등록서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이사직 사퇴확인서를 요구 받아 그제서야 뒤늦게 이사직도 사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타 단체에서 이사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조항은 정관이나 선거관리 규정 후보자격 조건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측에서 갑작스럽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현재 LAPD 올림픽경찰서후원회, 한인상공회의소 등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다.
한편 이번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조갑제 전 LA 한인축제재단 회장과 데이빗 최 LA 한인회 수석부회장, 제임스 안 LA 한인회 이사, 정찬용 변호사 등 모두 4명이 후보등록서를 수령해 가 이들이 모두 입후보할 경우 경선이 4파전으로 치러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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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