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21년‘커버드 CA’가입 시작

2020-11-02 (월)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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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15일까지 가입해야,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 미가입자에겐 벌금 부과

캘리포니아주의 자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이하 커버드 CA)를 통한 2021년 건강보험 가입기간이 11월1일부터 시작됐다.

커버드 CA 당국은 내년 1월31일까지 계속되는 가입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나 갱신 조치가 필요한 가입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1년에도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커버드CA 측은 이같이 공지하고, 특히 12월15일까지 가입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커버드 CA는 개편된 웹사이트(CoveredCA.com)에서 가입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웹사이트 내 ‘샵 앤 컴페어(Shop and Compare)’ 도구를 이용해 보험 옵션과 재정보조 혜택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50만여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커버드 CA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이중 90%가 재정지원(보험료 보조)을 받고 있다고 커버드 CA는 밝혔다. 재정 지원은 연령, 소득, 지역내 의료비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중산층에도 정부 보조를 확대한 상황인데 전에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까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도부터는 연방 빈곤선의 401% 이상, 600% 이하까지로 보조금 지급 대상 범위가 넓어진 상황이다.

미가입자들은 2022년 세금보고 때 벌금을 내야하는데 4인 가족 기준 벌금이 최대 2,250달러가 될 수 있다고 커버드CA 측은 밝혔다.

지난 2018년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된데 따라 2019년 한해 동안은 건강보험에 들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됐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자체적으로 이 조항을 부활하면서 2020년부터는 벌금 제도가 부활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기존 플랜에 대한 갱신 및 변경을 결정하지 않으면 커버드 CA 당국이 자동으로 갱신 조치한다. 현재 플랜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나 가족 수, 수입, 주소 등에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한편 커버드 CA에 따르면 내년 보험료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인 주 평균 0.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렌지카운티를 포함해 인요, 컨, 모노, 샌마테오 카운티 등에서는 협력 보험 회사가 더욱 늘어나 가입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전했다.


이같은 2021년 커버드 CA 보험료 인상률은 사실상 현재 보험료에서 동결하는 수준이다. 커버드 CA의 올해 보험료도 전년 대비 0.8% 증가하는 데 그친 바 있다. 반면 앞서 2017년, 2018년, 2019년에는 각각 13.2%, 12.5%, 8.7%씩 인상폭이 높았다.

이처럼 커버드 CA 보험료 인상폭이 크게 낮아진 이유는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 의무화법’(무보험자에 대한 벌금 부과)가 2020년부터 시행돼 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졌고, 중산층 가구도 보조금을 받게 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커버드 CA 관련 내용 및 가입 안내는 한국어 웹사이트(www.CoveredCA.com/korean)나 한국어 전화 서비스(800-738-9116)로 할 수 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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