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70대 한인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다.
뉴욕 스태튼아일랜드 법원은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한인 김모(76)씨가 지난 23일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00달러, 운전면허 정지를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선고는 오는 12월11일 내려질 예정이다.
스태튼아일랜드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후 10시30분께 스태튼 아일랜드 브래들리 스트릿과 퍼디 애비뉴 교차로에서 도요타 시에나 미니밴을 운전하던 중 당시 길을 건너던 80대 노인 아나스타시아 디아즈(89)를 친 뒤 그대로 도주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노인은 당시 자매들과 함께 부활절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던 중이었으며,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인근 도로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 화면(CCTV)을 확인, 사건 발생 사흘 뒤인 23일 김씨를 전격 체포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사고 이튿날 사이드 미러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수리를 위해 차량을 뉴저지 정비소에 맡겼으며, 사고 당시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를 2건의 뺑소니 혐의와 증거를 조작한 혐의 등 중범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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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