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21년 소득세율 구간·공제액 발표

2020-10-28 (수)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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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표준공제액 소폭 인상

▶ 2022년 세금보고에 적용

연방 국세청(IRS)이 2021년도 개인 소득세율 구간과 표준공제액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매년 물가인상분이 반영되는 까닭에 소득 기준들이 올해보다 소폭 상향됐다.

26일 IRS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소득세율 구간은 올해와 변동없이 모두 7개 구간으로 10%, 12%, 22%, 24%, 32%, 35%, 37%로 나뉜다.

내년에 적용되는 표준공제액도 물가인상분을 반영되면서 올해보다 소폭 인상된다.


단독 세금 보고자의 내년 표준공제액은 올해보다 150달러 오른 1만2,550달러, 부부공동 보고자의 표준공제액은 2만5,100달러로 올해에 비해 300달러 인상됐다.

내년에도 인적공제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2021년도 개인 소득세율 및 표준공제액 기준은 오는 2022년 세금보고 시 반영해 보고해야 한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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